11. 감지기의 설치 기준 가.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① ) 부착 높이 감지기 종류 4 [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 열 복합형 ⊙ 연기 복합형 ⊙ 열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8 [m] 이상 15 [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15 [m] 이상 20 [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20 [m] 이상 (부착높이가 4[m] 미만에서 20[m] 이상 까지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