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서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기 좋은 높이 : 0.8 ~ 1.5 [m] 각종 기기의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기타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m] 이하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 : 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