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의 설치와 점검 및 정비 그리고 안전작업방법 준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 실무 체크리스트] 구분 실무 내용 확인결과 적정 미흡 해당 없음 1 사업장 내 유해·위험 기계 · 기구의 방호장치 설치 여부 2 방호장치의 성능 유지 및 해체 시 기준 준수 여부 3 유해 · 위험 기계 방호장치의 주기적 점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