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설치장소·내용·방법 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장소 다음의 장소에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해야 한다.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②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 안내 ③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나.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다른 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등이 있으며 그 외는 자체적으 로 제작하여 부착 · 사용한다. ① 금지표지 : 어떤 측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출입금지 등 ② 경고표지 : 일정한 위험에 따른 경고를 나타낸다. 위험장소 경고 등 ③ 지시표지 :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이다.

안전모 착용 등 ④ 안내표지 :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상구, 응급구호표지 등 ⑤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 : 지정된 자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