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조치 건물관리업 관리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이동식 사다리작업, 고소작업, 화재 위험작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치 ①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④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⑥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⑦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⑧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보건조치 사항 건물관리업 관리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